뉴욕시 새 홍수 위험지역 공개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새로운 홍수 위험 지역 지도를 공개했다. 6일 공개된 지도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인치 이상, 일부 지역의 경우 1피트 이상 물이 잠길 수 있는 일대를 표시하고 있다. 홍수 위험지역으로는 퀸즈 북동부 한인 밀집 지역도 다수 포함됐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 유니온스트리트 등을 포함한 루스벨트애비뉴 일대와 리비츠 공원 인근, 한인 상권도 다수 집중돼 있는 머레이힐 162스트리트 샌포드 애비뉴와 43애비뉴 사이,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어번데일역 인근 등이 위험 지역에 속했다. 지도는 웹사이트(experience.arcgis.com/experience/6f4cc60710dc433585790cd2b4b5dd0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행정부는 지난해 허리케인 아이다로 뉴욕시에서 1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침수피해를 받은 만큼, 올해부터라도 철저히 홍수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NYCEM)이 운영하는 ‘Notify NYC’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거나, 트위터를 팔로하면 실시간 경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비상 대피 지역을 웹사이트(maps.nyc.gov/hurrica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대서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 중 65%가 ‘평균 이상’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25%는 평균 정도, 나머지 10%는 평균 이하로 전망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로 인한 사망자 대부분(13명 중 11명)이 불법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추진됐던 반지하 주택 합법화 법안은 2021~2022회계연도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S8783·A9802)은 뉴욕시정부에 ‘사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존 불법 개조 지하 주택을 금지하는 뉴욕주의 다세대 주택법(multiple-dwelling law)을 준수하지 않고도 주택법상의 안전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7일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홍수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버니(주의회)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지하 주택의 합법화가 지난 회기 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위험지역 뉴욕 홍수 위험지역 뉴욕시 비상사태관리국 뉴욕시 환경보호국